기초의원 추천조건 돈 받은 안동선의원 무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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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당이득 반환소선 져 세비 압류
【인천=김정배기자】 민주당 안동선의원(부천 중구갑)이 지난해 기초광역의회 선거과정에서 당원인 송희섭씨(67·부천시 오정동)로부터 공천후보 추천을 조건으로 4백만원을 받았다 공천에서 탈락한 송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세비까지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도 고발되어 약식기소 된데 불복,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송씨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구당위원장이었던 안 의원이 자신을 추천,지원해줄 것을 약속해 90년말부터 91년초까지 4백만원을 건네줬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도의원 공천과정에서도 탈락시켜 지난 1월 인천지법에 안 의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5월2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씨는 이에 따라 지난 6,7월 안 의원의 세비중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국회사무처를 통해 압류했으며 20일에도 1백만원을 압류할 예정이다.
현역의원이 「부당이득금 반환」판결로 세비를 압류당하기는 국회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1심판결에 불복,항소제기중이다.
이에 앞서 송씨는 지난해 6월 안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인천지검 공안부 정병대검사가 안 의원을 벌금 20만원·추징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송씨가 「내놓은」돈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당고문으로서 지구당 관리비조 등으로 낸 것이라고 주장,정식재판을 청구,18일 오전 인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이 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 돈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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