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소음부담금/내년 7월부터/착륙료의 30%까지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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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시행령 개정
내년 7월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부담금이 부과돼 소음방지벽 설치,소음피해주민의 이주 등 소음피해방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항공기를 기종별로 소음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부담금(3천∼20만원)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의 경우 올해 착륙료를 기준할때 국내외 항공사로부터 연간 40억원 가량의 소음부담금이 걷히게 된다.
교통부는 이 부담금을 재원으로 공항주변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부터 주민이주나 방음벽설치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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