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양로원 입소자격 완화/후생지원 등 잘안돼 미달 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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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65세서 60세로 낮춰
앞으로 무료양로원·무료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들의 자격이 현재 65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서 6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로까지 크게 완화된다.
보사부는 6일 무료양로원 72곳,물리치료실을 갖춘 무료요양원 20곳의 정원(7천8백96명)에 1천4백69명이 미달됨에 따라 입소자격을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월소득 6만원·재산 1천만원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양 거택보호노인들 뿐만 아니라,월소득 10만원·재산 1천만원이하인 60∼64세의 자활보호노인들도 앞으로 동·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무료양로·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또 이들 요양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소의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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