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보다 지방자치 맡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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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7월22일자 「나의제언」에 실린 김태복교수의 「부동산정책 규제만 능사 아니다」는 그동안 등한시되어온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의 자율조정기능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예방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시적·충격적 효과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김교수는 이의 해결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예방정책기능을 목표로하여 시장경제원리와 분명하고도 효율적인 규제가 수단으로 융화하는 장기적 정책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김교수의 논리에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왜 개입하게 되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모든 부동산 정책을 실패나 단기적 처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동산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율조정기능에만 의존할수는 없다. 김교수도 지적하였듯이 토지란 비가역성과 제한성·희소성 등의 성격을 지니고있고, 또한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권위(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며, 시장실패는 곧 부동산문제에 있어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개입으로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시장경제원리로 회귀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원리가 보완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시장실패만을 낳을 것이다.
정부정책과의 조화 문제는 정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시장실패의 측면이 일차적 딜레마에 해당한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경부개입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은 이차적 딜레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에 의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앙에 의한 정책결정은 모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주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면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해 어떠한 부동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현상태의 부동산정책에서는 정부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정부실패를 막고 시장경제와의 조화를 위한 정부통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작은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하형<충남전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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