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90여사찰 "탈종선언"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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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종단측이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사찰의 재산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집단으로 탈종을 선언했던 한국태고종 부산교구소속 66개 사암등 1백여 사찰 주지들이 이달초 「대한불교태고종」이란 이름의 새 종단을 창설, 아예 딴살림을 차릴 태세여서 태고종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19일 태고종 총무원(원장 우백암)측이 발표한 해명서에 대해 재차 반박성명을내고 탈종사실을 재확인한바있는 부산교구 66개 사암대표들은 『탈종 사찰 모두가 새로 만들어질 종단의 창종위원으로 위촉돼 있다』며 이탈종도들을 중심으로한 새 종단 창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번의 태고종사태는 지난달 20일자 불교주간지 『법보신문』에 덕성사·다보사등 부산교구소속사암대표66명이 전면에 걸친 탈종공고를 내고부터 급격히 표면화됐다. 『종단측이 유지재단을 설립, 정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고종소속 개인사찰재 산들을 모두 종단에 귀 속시키려해 여러차례 이의 부당함을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탈종을 선언하게 됐다』는게 당시 공고를낸 부산교구 종도들의 변.
부산교구 66개사암에 이어 같은교구에 속한 밀양중부분원28개사찰과 충주·안양 개인사찰의 동조 탈종선언이 잇따르자 태고종 총무원측은 지난달 19일 해명서를 내 『재단법인 설립은 일부 사찰과 종단의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지 개인사찰의 재산을 강제로 수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다. 총무원측은 부산교구 탈종 종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소속사찰재산이 모두 재단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부의 유권해석대로『재단법인의 정관효력은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에만 미칠뿐』이라고 해명, 사유재산권의종단 귀속가능성을 일축했으나 탈종사찰들은 이에 대해 재차 반박서를 발표하는등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측은 사태가 탈종자들의 창종계획으로까지 이어지는등 만만찮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초의 강경대처분위기에서 어떻게든 탈종사찰들의 요구와 의사를 수렴, 원만한 수습을 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지난달말 12개시·도 교구 총무원장·종단중앙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가진데 이어 포교원장등 4인대표를 부산지역으로보내 탈종 사찰대표들과의 대화모임을 추진하는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사태의 귀추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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