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 신축허용/내일부터/근린생활·업무·판매시설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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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심의는 받았으면서도 건설경기 진정조치로 올 연말까지 건축규제에 묶여있는 상업용 건축물 가운데 근린생활·업무·판매시설용도의 건물은 8월부터 건축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건설부는 30일 장기간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한 건축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월말이전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끝마친 근린생활·업무·판매 등 3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8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 완료(91년 6월30일 이전)후 1년이 경과된 건물은 8월1일부터 ▲6월∼1년이 경과된 건물은 10월1일부터 ▲6개월미만의 경우는 11월1일부터 착공시기를 나누어 건축토록 했다.
상업용 건축물중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위락·일반숙박·관람집회·관광휴게·전시시설과 전용면적 1백35평방m 이상의 공동주택(20호미만),7월부터 건축허가절차에 들어간 근린생활·업무·판매시설은 예정대로 올연말까지 건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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