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하천」지정 14년간 보상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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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30여 만평의 대지와 농경지를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하전 부지로 묶어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뒤 또다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토지매매, 건축물의 중·개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있는 서울 하일동 가래여울 마을 일대 1천여명 주민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주민들은 현행 하천법은 제방 축조 사업 등으로 일정지역을 하천부지로 지정할 경우 해당토지·가옥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78년 하천구역 지정 후 14년동안 보상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천구역 = 가래 여울마을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것은 70년 6월.
이어 76년 하천 구역으로 고시되고 78년 천호대교에서 미사리 시계까지 폭 20∼40m 총 길이 6.9km의 강남 1로 제방 및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방에서 한강쪽 약 30만평 일대가 모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이중 홍수 등으로 침수가 됐던 곳은 국유 지하 하변서 보상이 마무리됐으나 침수된 적이 없는 가래여울 마을일대 3만여평은 아직까지 개인 소유형태로 남아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 토지는 국유지인하천의 부속토지로 해석, 건물의 중·개축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는 가구 90여세대의 이곳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낡은 주택들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상수도마저 들어오지 않아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91년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표본검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
또 토지 소유주들도 하천 구역이라는 이유로 매매가 불가능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 주민주장 = 주민 4백여명과 6백여명의 토지주들은 현행 하천법(74조)은 일정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거처 조속치 손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협의한 사실조차 없으며 하천구역지정(78년)이후 14년동안 보상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구역 밖의 대지 가격은 평당 4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하천구역 대지는 1백만원선에 그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 문제점 = 건설부가 지난 76년 천호대교∼미사리간 도로에서 한강쪽 30여 만평을 하천구역 대상으로 고시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따른 사전협의·보상절차를 무시하고 1년 후인 78년 일방적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
그러나 서울시에는 이 지역을 하천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고시·협의 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고, 관할구청인 강동구청 관계자들은 이를 전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보상 등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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