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25일 마감/미신고시 10% 가산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올 1기분(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이 기간내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연말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지만 미달신고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미달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번 부가세과세 대상자 1백98만8천여명중 63%에 이르는 과세특례자(연간매출 3천6백만원 미만)는 대부분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표준신고율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일반과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