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해외여행 세무조사/해당자·여행사 모두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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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직자·학생 유람성 출장·연수도 단속
정부는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골프·낚시 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과 공직자들의 휴가성 해외여행 및 학생들의 유람성 해외어학연수를 강력히 단속,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자들의 휴가중 골프 등 분에 넘치는 행태와 관폐·민폐의 정도도 암행점검키로 했다.
정부의 사정당국자는 17일 『휴가철을 맞아 일부 여유있는 계층들이 부부 또는 가족동반으로 캐나다나 앨래스카 등지에 연어낚시 여행을 떠나고 로스앤젤레스나 하와이 등에 골프를 겸한 쇼핑여행 등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이들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치성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세부과는 물론 그 정도가 심하거나 뚜렷한 목적없이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정당국은 또 이같은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하거나 전세기 등을 띄우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함께 관계법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은행임직원·교사들이 사전허가나 신고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수들의 연구목적 해외여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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