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수용…이전설나돌자 건설업체들 눈독/「정보사부지」어떤 땅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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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라는 정보사 부지는 징발된게 아니라 수용된 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땅은 또 5공때부터 이전설이 나돌았으며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매입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이번과 같은 사기사건이 가능케 된데에는 복잡한 토지관련 제도와 잦은 정책변경에도 원인이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동 정보사부지의 옛이름은 「아늑하다」고 해서 「안골」. 매봉재 기슭인 이곳은 예부터 꽃재배로 유명했으며 경기도 시흥군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편입된뒤 강남구를 거쳐 현재의 서초구 관할로 바뀌었다.
이 땅이 수용된 것은 영등포구 관할이던 지난 70년 9월8일. 정부는 69년 8월부터 매입에 나섰으나 원주민들과 보상금 합의를 보지 못한채 결국 강제수용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명의로 된 당시의 수용재결서는 수용목적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라고 명시,30명으로부터 총 32필지·5만3천8백18평을 평당 4천원꼴인 2억1천4백53만원에 수용한다고 밝혔다.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 10년이 지날 때까지 수용목적대로 쓰이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가 되사들이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가 있으나 10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환매권이 없어진다.
군사용지는 또 징발법에 의해 징발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용료만을 내거나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반면 채권상환기간 만료후 5년까지로 환매가능기간은 더 길다.
정보사부지는 또 당초 절반은 논·밭,나머지는 임야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지목변경 및 필지합병 등을 통해 논·밭은 모두 잡종지로 바뀌었고,공원용지로 묶여있던 부지내 3만5천평중 1만8천평은 지난 87년 2월 공원용지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막사 등 건물 신·증축을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 바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전후 비싼 것으로 팔기 위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민병관·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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