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30억 조성 기도/“60억중 반 윤 상무가 챙기려했다”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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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 회장·하 사장 곧 재조사/승인여부 「배후」 집중추궁/정보사땅 사기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구속)일당과 매매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평당 단가를 올려주고 차액으로 60억원의 자금을 마련,30억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은 회사비자금으로 조성하려한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양상선 박남규회장과 제일생명 하영기사장의 사전지시·승인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관계기사 3,7,21,22,23면>
검찰은 윤 상무가 정씨 일당과 지난해 12월23일 정보사부지 3천평의 매매계약당시 평당 2천2백만원에 체결한 매매약정서외에도 평당 2천만원의 이면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윤 상무를 추궁한 결과 윤 상무가 6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당시 정씨 일당에게 60억원중 30억원은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30억원은 하 사장에게 건네줄 것이라고 말했으나 박 회장 등 회사수뇌부에는 비자금 조성부분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윤 상무는 또 부지매입과정에 차질이 생겨 자신의 30억원 착복계획이 탄로날 것을 우려,지난 4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평당 단가를 2천1백만원으로 다시 낮춘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박 회장과 하 사장은 자신들이 정보사부지 매입추진사실을 애초부터 몰랐기 때문에 비자금조성 계획은 윤 상무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사전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윤 상무가 박 회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다고 판단,박 회장과 하 사장이 비자금 조성계획을 사전승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회장과 하 사장을 다시 소환,▲비자금조성 계획의 사전승인여부 ▲비자금의 용도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이유와 배후세력과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윤 상무로부터 비자금조성 계획을 단순히 보고받고 묵인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미수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나 추후조사과정에서 사전지시 및 승인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윤 상무가 정씨 일당과 정보사부지 매매약정을 맺은뒤 회사에 입금해야할 예치금 이자 8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10일 오후 윤 상무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윤 상무는 성무건설 사장 정영진씨(31)로부터 지난해 12월30일 5억원,올 3월께 2억원,4월께 1억원 등 모두 8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린뒤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씨측이 제일생명에 예치금액(2백50억원)에 대해 시중 콜금리에 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23일자 매매약정조항을 이용,회사에 입금되어야할 이자 8억원을 자신이 빌린 채무액과 상계처리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을 착복한 혐의다. 검찰은 사기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수배중인 김인수(40)·곽수열(45)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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