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장 3,300km2확대|동해 만2천km 통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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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그동안 어로작업이 금지됐던 서해 특정해역바깥북쪽 40마일, 남쪽 30마일 수역 3천3백 평방km까지 출 어조 업이 가능하게 되고 동해 쪽의 특정해역 중 1만2천 평방km가 일방해역으로 변경되는 한편 연평도·만도리·저도 등 도서주변어장이 확장된다.<지도참조>
수산청은 9일 남북관계진전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특정해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어로한계선이 남의 일정 수역에 대해해양경찰서의 통제를 받으며 조업을 하도록 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서해쪽 어장확장을 위해 현재동경 1백24도선으로 돼있는 어로한계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1백20억 원의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청은 또 동해 특정해역 중 북위 37도27분 이북에서 북위 38도 이상까지 일반해역으로 변경, 그동안 이 수역으로 출어 하는 어민들에 대해 실시했던 선단편성·교육·등록 등을 없애 어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어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 강화도 만 도리 어장을 2O평방km정도 확장한데 이어 연평도어장도 서쪽으로 2백80평방km, 동해 저도 어장은 현행 도서주변 3백m에서8백m로 각각 확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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