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장 은폐이유 추궁/검찰 소환/작년 12월 「땅매입」결재 판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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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건중씨 등 배후연계 조사/돈 김영호씨→정·원부부→정 사장에게/정건중·정영진씨 오늘중 구속/정덕현씨 동창 사채업자 소환
정보사부지매각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9일 제일생명 하영기사장(66)이 정보사부지 매입약정을 맺기 이전부터 매입 추진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품의서가 발견됨에 따라 하 사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하 사장을 상대로 ▲매입추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이유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 또는 군·정계 등 배후 유력인사와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하 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릴 경우 윤성식상무(51)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하 사장의 사전결재 및 이같은 사실의 은폐이유·배경이 밝혀질 경우 정씨 일당이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와 매매계약(1월21일)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23일 제일생명이 정씨 일당으로부터 정보사 부시 매매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제시받지 못한채 허술하게 2백30억원을 예치시킨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상무는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정보사부지 매매 추진사항은 하 사장에게 수시로 구두보고했으며 4월께 문제가 터져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 사후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중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사기자금에 관한 수표추적결과를 건네받아 자금관리 총책인 정영진씨(31) 등을 상대로 배후세력 유입여부 등 자금행방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김영호씨가 1월21일 정씨 일당과 계약하면서 받은 81억5천만원은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결과 원유순(49)·정건중씨를 거쳐 정영진씨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원씨가 남편 정건중씨와 함께 이번 사기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건중·정영진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정명우씨는 자신이 매매계약서 작성때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속 조사한뒤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 일당이 시중에 유통시킨 어음의 할인과정에서 배서인으로 빈번히 등장한 K상고출신 사채업자 송진국씨를 이날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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