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위/타업체 차별대우 등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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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는 같은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물건값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싸게 대준다거나 비싸게 사주는 행위,대금지급에 계열외 다른회사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공정행위로 금지된다.
또 같은 계열사의 물건을 사주기 위해 다른회사와의 기존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계열사의 물건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발표했다.
이 심사기준은 재벌계열사간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6개유형으로 구분,▲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위해 비계열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 ▲계열사의 경쟁사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같은 계열내 회사가 보조지원 하는 행위 등을 「경쟁제한적 내부거래」로 규제하고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계열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위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거래기업 임직원에게 계열사 제품을 강제판매하는 행위 등을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각각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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