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8호선 시직영이냐, 제2공사냐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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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3년말 부분개통되는 제2기 서울지하철 (5·6·7·8호선)은 서울시가 지점 운영하거나 제2지하철공사를 설립, 운영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직원이 9천4백명에 이르는 현 지하철공사가 2·3기 지하철운영까지 맡게될 경우 조직의 비대화로 관리·통제가 어려운데다 만성적인 노조파업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판단에 따른것이다.
서울시는 93년말부터 부분개통되는 2기 지하철운영주체를 바꿀경우 전기·기술등 직원교육에 최소한 1년이 걸리기때문에올하반기까지 운영주체를결정짓기로하고 이들 2개방안에 대한 장· 단점 비교분석등의 작업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검토중인 2개방안중 「시 직영화」는 전반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인데다 기존 지하찰공사노조의 반발등이 예상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사는 상법의 적용을받는 공기업으로 사장등고위간부는 시장이 임명하나 직원에 대해서는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 직원이민간인 신분인데 비해 시직영의 경우 시가 모든직원의 인사권을 쥐고있는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노사분규에있어 조합원 활동범위의한계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제2공사 설립안=제2지하철공사를 설립할 경우 직원의 관리·통제가 쉽고 기존 지하철공사와의상호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 그러나 경영· 관리등이 부실할경우 제2공사에 현공사의 단점만 그대로 옮져놓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선뜻 택할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
이와함께 임금협상등과관련, 연대 파업을 벌일경우 이에 대처할 뚜렷한 묘책이 없어 공익성 보장이어렵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직영방안=직원들의산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파업이 불가능하고 기존지하철공사가 파업하더라도 대체운행이 가능하다는것이 서울시의 판단.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일부구간은 지방정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시관계자의 설명.
그러나 빚이 많은 지하철의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철도청의 공사화등 전반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추세를거스른다는 비난도 있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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