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위책임자 문책/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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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일생명사건 돈 인출과정·행방 등 조사/관련임직원 해임·고발될듯
재무부는 제일생명의 사옥부지매입 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검찰수사와 병행해 사건경위를 조사,제일생명 및 국민은행의 관련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위관계자의 해임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거액 예금주에게 약한 은행체질이 항상 금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행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6일 재무부는 지난 3일부터 보험감독원과 은행감독원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일생명·국민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일단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대해서는 작년말 제일생명으로부터 2백50억원의 예금이 들어오고 올 1월 이 돈이 전액 인출된 과정을 추적,인출된 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추진경위와 회사의 자금운용 상황을 파악해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우리 금융계의 고질인 무리한 예금유치와 예금주에게 허약한 체질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예금금리가 단자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조리가 빚어지고 있으며 예금을 유치한 후에도 예금주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국민은행 정덕현대리가 예금주인 제일생명측의 요구에 의해 예금통장과 매달 예금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줌으로써 사건이 커졌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금융계는 과거 이­장 사건이나 명성사건도 거액예금을 유치하고 그 결과 예금주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다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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