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물의 『질투』주제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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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 대중음악을 표절, 물의를일으킨 MBC-TV 미니시리즈『질투』 주제곡이약간의 수정을한뒤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지난달25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따라 드라마『질투』의 6월29,30일분 음악은 수정된 것으로 방송됐으나 방송사측에선음악이 바뀌게된 경위에 대해아무런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공윤은 『문제된 작곡가 최경식씨의 곡을 일본그룹 「하운드 독」의노래「플라이」와 비교한 결과 음악적인내용에 문제묄 것이없어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치고 있다.
공윤 관계자는『이번에 심의 신청된 노래가 지금까지 방송된 것과는 달리 수정된 노래인데다 주제부의 동기가 반복되지 않고 의도적인 모방부분을 발견할수 없어 표절로문제삼을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일본곡과 너무도 흡사한 전주부분과 앞부분의 주제부분.
최씨는 지난해 드라마『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음악을맡아 표절 판정을받은바 있는데 공윤측은 심의는 작곡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작품만을 고려해서 하기때문에 전력을 문제삼을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신인 유승범의 『질투』음반이 정품 음반으로 지난1일 발매됐다.
그러나 이미 방송을 통해 수정되기 전의 노래가 퍼졌고 그 원곡을 담은 해적판 카셋이 불티나게 팔려나간 마당에서 공윤이 수정된 곡을 통과시킨 것은 여전히 「뒷북을 쳤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게 됐다.
음악 관계자들은 『수정 통과는 이전에 방송된 곡들이 표절된 작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달이상 속수무책으로 표절곡이 방송되고 해적판 카셋이 난무하게 된데 대해 어떤형태로든 방송사·당국이 책임져야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공윤자체의 심의제도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음악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으로 제작해 심의신청된음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앞으로도 표절작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허점으로 작용할수도 있으리라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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