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버스 운행 멋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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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성남시내를 운행중인 시내버스 73%가 신고된 배차시간을 어기는등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지부장 이정자·49)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주일동안 성남시내12개 시내버스와 8개 좌석버스를 대상으로 평균배차시간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청에 신고된 15개 노선중 73%인 11개노선버스들이 배차간격을 최고 49분까지 어겨가며 운행한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광화문에서 상대원까지 운행하는 동성교통(45-1)의 경우 신고된 배차간격은 15분이지만 1시간4분에 한대꼴로 운행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교통 1, 3, 5, 100-7번 시내버스와 3-1번 좌석버스는 해다관청에 배차 간격을 신고조차 하지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밖에 남성교통(66-1)·대성운수(239-1) 시내버스는 의자·안전손잡이가 일부 파손된채 운행하는등 성남시내 19개노선중 47%인 9개 노선버스들의 차내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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