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정지원 확대/수출·제조업 17만8천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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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납기연장·징수유예 조치/추 국세청장 밝혀
추경석국세청장은 2일 중소기업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만8천7백28개로 확정집계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이미 각종 세정지원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이 각종 신고납부세목의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며 조사면제·공무원업소방문통제 등을 통해 생산적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종 확정한 지원대상은 ▲수출·제조·광산·수산업에 속하는 연간외형 1백억원 미만의 생산적 중소기업과 ▲정부가 이미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 등을 포함,개인사업자 15만5천94개,법인사업자 2만3천6백34개다.
지난 5월25일 국세청이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지난달말까지 소득세를 납기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한 실적은 납세자 2천3백46명에 총 2백68억원이며 부가가치세조기환급(종전 20일에서 10일이내) 실적은 1천7백9개업체에 9백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5월 실시된 올해 2·4분기 부가세사업자등록 확인조사과정에서 지원대상업체중 1만8천8백74개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업체방문을 통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올해 1기 부가세확정신고,12월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 등에 대한 납기연장과 90년 귀속분 법인세 조사면제 등을 통해 생산적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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