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중 아들구하려다 익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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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민사지법 판결>
회사야유회도중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전북남원시향교동)의 유족이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야유회에 함께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경우에까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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