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방문판매|7일내 계약취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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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달부터는 할부로 산 물건에 이상이 있는데 회사가 이를 모른 채 할 때는 할부금을 안 내도 된다. 또 구입 후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리점에서 샀든, 방문판매원에게 샀든 할부로 산 물건을 물릴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 나온 수입과일에는 모두 원산지표시가 붙게돼 수입과일을 국산으로 잘못 알고 사는 일은 줄게된다.
새로 제정된 할부거래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과 농산물관련고시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 관련 제도들을 소개한다.
▲할부거래=소비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돼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기간이면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사용한 자동차·냉장고·냉방기·보일러·세탁기·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 등과 10만원이하짜리 상품(신용카드구입경우 20만원이하) 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의 경우도 제의된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회사측에 수리·교환 등을 요구했는데 난 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안내고 버릴 수 있다. 여태까지는이런 경우 할부금을 연체했다 하여 회사측이 소송을 통해 대금을 일시에 물리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회사측이 할부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회수해 갈 때는 일정절차를 거쳐 14일이상의 기간을 둬야 한다.
하루아침에 와서 가져가는 식은 이제 통할 수 없다.
▲방문·통신판매=방문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일반할부거래와 마찬가지로 7일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보험은 예외다. 또 강제적으로 물건을 떠안긴 경우나 허위사실로 소비자에게 계약을 받아낸 경우 등 방문판매원들의 무리한 판매행위가 법적으로 일체 금지된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는 업주가 처벌받게 됐다.
▲농산물 관련제도=수입과일에는 앞으로 모두 원산지표시가 된다. 현재까지는 당면·주스 등 78개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국표시를 하도록 돼왔는데 내달부터는 모든 수입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국내농산물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을 보증, 「품」자 표시를 한 채소·과일이 등장하게 된다. 지역농민들이 신청할 경우 농산물검사소가 산지·품종·등급·재배조건 등을 확인, 표시를 허가하게 되는데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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