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용건축규제 완화/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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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용면적 41평미만 재건축가구 등 대상/10% 세액공제 「새 저축」 선봬
7월부터 주거·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일부 풀리고,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 저축제도가 도입되며,백화점·호텔 등 대형 건물의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기준이 섭씨 26∼28도로 규제된다.
또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샀을 경우 문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이 시행되고,각종 문서에 붙는 인지세의 대상·세액 등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그간 입법예고과정을 이미 거쳤거나 검토해오던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주식저축=월급여액의 30% 범위안에서 연간 5백만원까지 저축 가능. 저축액의 10%까지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고 배당소득은 비과세. 기존의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나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도 가입 가능. 저축액 전부를 한번에 내거나 매달 나누어 낼 수 있으나 93년 6월30일 이전까지는 저축액 전부를 내야.
▲건축규제 완화=가구당 전용면적 1백35평방m(약 40.8평) 미만의 재개발·재건축 주택,연면적 1천5백평방m(약 4백54평) 이하의 근린생활시설,관공호텔 등은 건축규제를 해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조정=아파트를 지을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이 현행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 본격시행=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시.
▲대형 빌딩 냉·온방온도 규제=여름에는 26∼28도,겨울에는 18∼20도로 규제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의약품 및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할부거래는 법에서 정한 일정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시행=방문판매 구매자는 7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인지세법 개정=수표책·수출입계약서·신용장·5백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붙던 인지세는 폐지,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보증서는 과세액을 현재의 5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올리되 나머지 개인들끼리의 채무보증에는 비과세,과세문서를 항상 작성해야 하는 사람·기관의 편의를 위해 현금납부후 세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금납부 방법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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