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표 차 총선 당락|울산중구 재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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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 기자】 14대 총선에서 전국 최근소인 1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경남 울산시 중선거구에 대한 투표용지 재 검표 작업이 26일 오전10시 부산지법울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14대 총선 관련 첫 선거소송재판진행을 위해 실시된 이번 재 검표 작업은 대법원의 이회창·배만운·김석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연구관 판사 4명을 조장으로 4개조로 나눠 부산지법과 부산지법울산지원 직원 30명이 61개 투표함에 대한 재 검표 작업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재 검표를 끝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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