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소비성 업종에서 제외 외국인 유흥업소 심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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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16일 93년 대전엑스포와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산업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 조세법령을 개정할 때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등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시간제한을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관광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관리를 강화, 이제까지 여권만 있으면 5천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권을 함께 제시해야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여행자 수표는 발급 때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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