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임의 연기는 위법|신유선<서울 구로구 독산 2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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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2일이 지남으로써 자치단체장 선거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명분으로 잦은 선거로 인한 국민경제의 악화와 국력의 낭비를 꼽았다.
13대 국회에서 지자제법을 제정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는다.
정부·여당이 13대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임의대로 연기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국회 개원의 책임을 야당쪽에 전가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항을 미리 공표,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와 여당 스스로 공명선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는 우리의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고 단체장 선거를 대통령선거와 같이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1년에 네 번의 선거가 우리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선 야당도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과의 충분한 합의와 검토 후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만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행정선거의 짐을 지면서까지 단체장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모험이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정부와 여당스스로 위법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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