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지도원이 원생 성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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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7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남 강진 모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A씨(45)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 10월21일께 강진 모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B양(18)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인근 폐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다른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뒤 B양을 2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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