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인권에 눈떴다/지난 1월 형소법 개정/체제변화·개방에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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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문·강압따른 자백 증거불인정”/외국인 재판절차도 강화/재산 몰수형 등 새 조항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구분:남
●기본구조 ▲재판기관과 소송기관 분리 및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 으로 소송진행
●강제처분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도록 하고
▲사전영장제도·구속적부심 등 강제처분에 대한 규제 및 구제위한 장치마련
●증거 ▲고문 등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부인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부과해 피고인은 판결까 지 무죄로 추정
●수사 ▲검사가 수사의 주체
▲피의자 진술거부권 및 증거보전청구권 등 인정해 피의자 인권보장
●공소 ▲기소는 검사담당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각종제한 있음
○구분:북
●기본구조 ▲기본적으로는 같은 구조이나 법원의 공소장 변경권을 인정해 재판기관과 소송기관의 분리모호
●강제처분 ▲영장제도없이 검사의 승인만으로 강제처분가능
▲구제수단 별로 없음
▲가택연금 및 연좌제 등 원시제도 남아
●증거 ▲신형소법에서 신설
▲이같은 규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수사 ▲검사는 예외적으로 직접수사. 지휘통제를 위주로함
▲예심원이 사실상 수사주체임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구적 장치 없음
●공소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함
▲검사 불기소에 대한 견제가 미비해 검사의 자의·정치적 영향에 따라 기소좌우될 가능성 있음
북한은 최근 변화하는 북한 내부체계의 변화와 특히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형사소추 및 개인간의 재산분쟁을 다루기 위해 금년 1월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관계기사 5면>
본사가 입수,분석한 북한의 신 형소법은 10장18절 305조로 외국인재판 절차를 강화하고 인권조항을 확충했으며 그밖에도 형법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교화형 및 재산몰수형 등 새로운 형벌관련 조항을 늘리고 구형소법 장과 절을 새로 구성하는 등 편제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의 이같은 내용변화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늘어날 대외개방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형사소송법은 지난 50년에 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이 공개된뒤 76년 1차 개정(비공개)에 이은 2차 개정으로 법조문 전모가 드러나기는 42년만에 처음이다.
신형소법은 먼저 인권관련 조항을 50년 구형소법보다 크게 늘려 ▲인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선언하고(4조) ▲고문 등 강압적 방법에 의한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93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94조) ▲피의자를 구금할때는 검사의 구금결정서가 있어야 가능토록(66조) 했다.
신형소법은 또 ▲형사사건취급에서 과학성·객관성·신중성을 보장한다고 선언하고(6조) ▲증거를 엄밀하게 채택토록 하며(35조,36조,41조,44조) ▲변호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분산되어있던 변호인관련 조문을 한개의 장으로 독립시켰고 ▲변호인의 변호단계를 구법과 달리 수사 다음 단계인 예심부터 가능토록(174조) 하는 등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형사소추와 관련,▲외국관련 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외교부를 통한 외교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136조) 구법에서 외교대표자의 승인아래 수색이 가능했던 절차를 강화했으며 ▲외국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검사,북한의 외교일꾼들이 입회토록 명시해(136조) 구법보다 까다롭게 규정했다.
이 법은 또 개인간의 재산분쟁과 관련,▲재산 담보가 전제되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규정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조항들도 대폭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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