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알콜 사용과정 추궁/징코민사건/공무원·제약사직원 14명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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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방제약 비밀장부 추적/코팅부분 벗긴 의혹 등도 조사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4일 보사부·국립보건원 관계자 6명,징코민 제조회사인 동방제약전·현직 간부 5명 등 11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5일 동방제약 영업부차장 서병수·전 경리부 여직원 김영미씨 등 회사관계자 2명과 국립보건원 연구사 장승엽씨 등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국립보건원·동방제약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징코민의 품목허가 사항에 은행잎으로부터 엑기스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콜을 사용하도록 돼있었으나 1월14일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코팅처리과정에서 에틸알콜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메틸알콜이 엑기스 추출과정에서 검출된 것인지,코팅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정밀조사중이다.
검찰은 4일 밤 동방제약 박화목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및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박 사장의 가명계좌·비밀장부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4일 소환한 11명에 대해서는 5일 새벽까지 조사를 마친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에 발표된 보사부의 징코민 검사자료를 인용,당일 오전 대표사원 이름으로 된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한 서씨에 대해 자료 입수과정을 집중추궁했으며 전 경리사원 김씨를 상대로 회사자금의 입·출금관계를 정밀조사했다.
검찰은 또 징코민 검사에 참여한 국립보건원 연구사 장씨에 대해서는 검체를 1개만 사용한 이유,코팅된 부분을 벗겨 검사한 경위 등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은 보사부 약무과장·직원 등 4명은 징코민에 메틸알콜 사용허가를 내준 경위,제조공정·메틸알콜 잔류 검사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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