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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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은 90년 이후 벌여온 부동산투기 단속결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이 겹쳐 투기사범이 줄고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3일 90년2월 부동산 투기사범합동단속반 발족 이후 올 4월말까지 2만7백68명(구속 1천5백61명)에 대한 단속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단속실적=올 들어 4월말까지 적발된 부동산투기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백27명(구속 1백39명)보다 10.8% 줄어든 1천5백40명(구속 1백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90년 9천9백42명(구속 8백57명), 지난해 8천7백15명(구속 5백46명, 전년대비 12.3%)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문제점=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은 토지를 산 뒤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한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규정이 미약하고 허가위반거래행위에 대한 벌금이 5백만원 이하에 불과, 토지가액의 30%선까지 벌금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도주택 청약 통장·민영 아파트 당첨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거나 임대주택전매의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벌금 상한선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투기심리가 완전치 근절될 때까지 ▲개발계획누설 등 공무원 비리 ▲미등기 등 투기목적 토지 거래 ▲무자격자 아파트분양 등 주택조합비리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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