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총장 "수사 지휘권 적극 행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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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중간 브리핑(지난달 30일)에서 '쇠파이프로 폭행'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피의 사실 공표라는 문제가 있다고 발표 전에 분명히 지적을 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이 노출돼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법률상 허용된 '송치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송치명령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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