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이란/자금난 금융기관에 특별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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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은특융이란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은행법은 금융기관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경우 특별융자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69조 3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자신탁회사는 예금은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특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특융은 지난 72년 8·3사채동결조치때 금리를 일시에 낮추면서 수지가 극도로 나빠진 은행에 1천3백억원이 지원된 예가 있으며,85∼87년중 해외건설업체·해운업체가 부실화되면서 같이 멍든 시은을 도와주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모두 1조7천여억원(현재 잔액 7천2백10억원)이 지원된 것이 대표적이다.
85년의 한은특융은 그러나 실제로 돈이 은행에 지원되지 않았다. 당시 시은들이 쓰고 있던 한은 차입금중 특융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연 3%짜리로 바꾸어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절차가 좀 복잡하다. 투신사는 한은과 자금거래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특융자금이 시은을 거쳐 투신에 지원되고,투신사는 이 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갚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특융의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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