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청탁·협박 최고 징역 2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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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 1월부터 일부 사건에 도입되는 배심제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심제를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이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정보나 기타 비밀을 전제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배심원 역할을 소홀히 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됐는데도 출석 통지를 무시한 채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배심원 선정을 노리거나 회피하기 위해 선정 단계에서 배포하는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 등으로 재판 절차를 방해하면 재판장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해임할 수 있다.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느라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도 뒀다. 형사재판참여법은 '배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매일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재판 참여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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