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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보존법개정-각막 수술활성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장기이식이 의료계는 물론국민들에게까지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각막이식에 대한 현행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구의 신속하고 합법적인 제공 등을 위한「시체해부보존법 및 시체해부보존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제시됐다.
대한안과학회 소속 한국 외안부 연구회(회장 이상욱 가톨릭 의대교수)가 마련한 개정안은 안구기증자가 사망 후 빠른 시간 내에 안구를 적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구적출을 위한 승낙을 본인 우선으로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 안을 유도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국 외안부 연구회는 특히 안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식을 위해『유족이 없을 때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제5조2항을 병원장·보호소장·경찰서장 등 시체 수용기관장의 허가로 바꾸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는 사후허가를 받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실명 자에 대한 각막이식은 공 여자사망 후 6시간이내에 안구를 적출 해야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각막이식에 필요한 헌 안이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행려병자 등 유가족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망자들의 안구를 적출 하려면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 결국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부녀 보호 소·구치소등국내보호시설에서의 기증이 각막이식에 사용된 기증안구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구수급에 더욱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현재 안 은행이 설치된 가톨릭 의대부속병원·서울대병원 등14개 병원에는 현재 3천 여명이 각막이식을 위해 대기하고있는 실정이다.<이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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