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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시체 해부용으로-복지부,인근醫大서 두달보관후 사용

    보건복지부는 8일 오는7월부터 행려병자등 무연고자의 시체를 1차적으로 의대의 시체해부용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발표했다

    중앙일보

    1995.04.09 00:00

  • 사체보존법개정-각막 수술활성화해야

    장기이식이 의료계는 물론국민들에게까지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각막이식에 대한 현행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구의 신속하고 합법적인 제공 등

    중앙일보

    1992.05.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