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사전검사제 실시불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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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알로에·스쿠알렌 등 건강보조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 검사제도가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고로 남아있던 상당량의 불량품이 시중에서 뒤 섞여 팔리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해당제품만 폐기처분하고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일련의 불량품은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어 함량미달 등 품질이 나쁜 건강보조식품의 재고분이 최소한 내년 2∼3월까지 유통될 것이기 때문이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태평양화학·풀무원·김정문 알로에 등 98개 사가 생산하는 11종 건강보조식품은 한국식품 연구소에서 일정단위(로트)별로 사전검사를 받아 품질관리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품으로 판명될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고 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합격증지를 받아 붙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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