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간 거리 제한 철폐 조례개정안 교위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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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 교육청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학원 및 교습소간 거리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15일 열리는 제10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9일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낸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동일 교습과정 학원간 거리를 시 지역의 경우 2백m·기타지역은 1백m로, 학원과 과외 교습소간은 6백m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도내에는 5천8백29개 학원과 4천9백81개 교습소가 산재, 거리제한 문제를 놓고 신규인가 등록자간에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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