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자 주택자금융자/3천만원으로 한도늘려/국민은 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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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민은행은 1일부터 60세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를 1년이상 모시고 사는 세대주에게는 주택구입자금 융자한도를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융자기간은 구입자금의 경우 10년,전세자금은 5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12.5%다. 융자대상주택은 25.7평(전용면적기준)이내여야 한다.
국민은행은 또 국민주택종합부금·근로자장기저축·상호부금 등 대출자격이 있는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융자한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융자기간도 15년(현행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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