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매달 의원 3명에 용돈준다" 로비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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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을 이끄는 장동익 회장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진게 발단이 됐다.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협 차원의 지속적인 대 정치권 로비 현황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줬다. 매달 의협에서 용돈주는 의원이 있다. 3명(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막기 위해 복지부 공무원들과 골프도 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의료법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간 한나라당 보좌관 9명에게 거마비를 주고 술도 먹이고 했다. 매년 4~5억원 중 약 80%를 공식적인 후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지역구 행사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 회원이 비밀리에 녹취한뒤 몇몇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 의협이 정치권에 불법 금품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000만원은 현찰이 아닌 공식 후원금으로 줘서 문제될 것이 없다.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 용돈도 직접 준게 아니고 식사비조로 지출한 것을 내가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과장되게 얘기 했다"이라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또 "복지부 간부에게는 골프를 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해서 식사만 했을 뿐으로, 이 역시 회원들에게 부풀려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비공개 발언을 몰래 녹취해서 외부에 알린 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면서 "불법로비 사실이 없는 만큼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면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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