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부지 불하미끼 2억8천만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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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 검사는 25일 청와대 고위간부에게 청탁해 정보사령부 부지를 헐값에 불하해 주겠다고 속여 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상배씨(47·무직·경기도 미금시 가운동 61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인현동 P호텔 코피숍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강모씨에게 군사지역으로 묶여 불하가 불가능한 서초동 1005 정보사령부 부지를 청와대국장에게 청탁,평당 3백50만원에 불하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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