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하려 재산속인 채무자/법원직권 재판회부/징역10월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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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원의 배상명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재산목록을 허위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채무자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준범 판사는 25일 법원으로부터 소유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관계명시 결정을 받자 재산을 빼돌린 뒤 허위목록을 제출한 신인순 피고인(52·서울 성북동)을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징역10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검찰에 의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이판사는 『신피고인이 사기피해자에게 2천1백만원을 되돌려주라는 법원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재산을 처남·부인 등 명의로 옮겨버리는 수법으로 8년동안 갚지 않은데다 서울민사지법의 재산목록 제출요구조차 허위로 작성하는등 죄질이 나빠 벌금형보다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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