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조기관 설치/「성폭력 특별법」 시안 마련/법무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근친추행등 고소고 가능/정부서 법절차 대행키로/음란전화·편지도 체형받도록
법무부는 24일 성폭력범죄예방·엄단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구조기구」를 정부기관으로 설치하고 음란전화·음란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체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직계존속등 근친에 의한 강간·추행 등 성폭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시안에는 정부산하기관·출연기관으로 「성폭력피해자구조기구」를 설치,성폭력 당한 여성등이 피해구조를 요청하면 이 기구 예산으로 성폭력 행위자가 엄한 벌을 받도록 고소를 대행해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등 법률구조를 해주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기구에서 작성된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 유발·환경요인을 제거하는 행정규제를 두어 현재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 음란 영화·비디오·연극 등의 심의기구에 학부모들도 참여시켜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밖에 현행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는 음란전화·음란편지 등 성적희롱에 대해서도 체형·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했다.
수사·재판절차에 있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증언을 보장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범죄자의 교정·갱생을 위한 특례도 두어 심리적 교화프로그램을 교도소에 마련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정신신경적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성범죄 관련 개별법령을 이 법안에 흡수 통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시안을 확정,공청회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계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1일 정부의 여성정책심의회에서 성폭력 대책마련을 결정한뒤 이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며 『이 법은 성범죄자를 사후처벌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교화과정을 설치하는등 사전예방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