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위 군검찰에 송치/근무지 이탈등 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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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육군 9사단 헌병대는 8일 이지문 중위를 근무지이탈·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군검찰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부는 헌병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중위에 대한 혐의사실을 정밀수사한뒤 군사재판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검찰부는 피의자가 송치된후 10일동안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1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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