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명암 방송위 「광고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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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알콜 17도이상」 규제에 형평성 논란 주류/국제관례따라 “허용”으로 최종결말 선제
지난 1일 방송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오는 7월부터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술광고가 금지되고 논란많던 세제광고는 계속 할 수 있게 되자 주류·세제업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심의에 특히 관심을 보여온 업체는 주류의 진로,세제의 (주)럭키와 제일제당.
주력상품인 소주가 25도인 것을 비롯해 모든 생산제품이 17도이상이어서 진로는 『알콜농도가 높은 술의 방송광고가 전면금지될 경우 특정사만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OB나 조선맥주처럼 주력상품이 맥주(알콜농도 4∼8도)인 회사는 느긋한 입장.
여기에 국내 주류시장을 넘보던 외국주류상인들이 국제주류협회를 통해 외무부에 『알콜농도 17도이상 술의 방송광고금지는 수입주류에 대한 불균형한 처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방송위가 「주권침해」라며 발끈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방송위가 알콜성분 17도이상 술의 광고를 금지키로 최종결정하자 진로는 대책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진로는 오는 94년 미국의 맥주회사인 쿠어스사와 합작생산,진출할 예정이던 맥주시장에 우선 올해내에 쿠어스사 맥주를 수입·판매해 조기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의 한 관계자는 『생산판매전에 소비자에게 쿠어스맥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수입판매를 검토중이며 4월중 맥주담당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광고는 지난 1월 환경처가 세제의 과장광고는 소비를 촉진시켜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송위에 합성세제·샴푸류의 방송광고금지를 공식요청했고 환경단체들도 호응하고 나서면서 세제업계의쟁점으로 등장했다.
특히 작년말부터 제일제당이 세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광고경쟁이 불붙으면서 4천1백억원(91년)으로 추산되는 세제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럭키·애경유지는 『광고비를 기술개발비로 쓰면 세제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광고금지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제일제당은 『광고금지로 소비자들이 우수한 국산신제품을 알 수 없고 외국제품의 국내시장잠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선발업체들이 신생업체의 판매를 막고 이미 널리 알려진 자사제품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많은 논란끝에 방송위가 『전세계적으로 합성세제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무공해」「저공해」 등의 용어만 쓰지못하게 하고 방송광고는 허용키로 결정하자 제일제당은 즐거운 표정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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