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산물 비관세 장벽 높다/까다로운 검역으로 사실상 수입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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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과·감은 아예 검사도 않고 금지
미국이 농산물 수입에서 일반적인 수입규제 조치는 물론 동식물 검역규정 등 비관세 장벽까지 까다롭게 동원해 우리 농산물의 대미수출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2일 무역진흥공사가 현지 무역관을 통한 조사를 토대로 펴낸 「미국의 농업보호에 대한 우리의 개방요청 사항」에 따르면 한국산 배의 대미수출시 미 농무부의 동식물 검역국과 FDA(미 식품의약국)의 식품 및 화장품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있어 긴 운송기간과 검역절차로 인해 한국산 배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있다.
사과와 감은 미국이 검역이 힘들다는 이유로 수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꽃꽂이용 꽃 등 화훼류도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부과를 자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수입농산물의 경우 현장검사로부터 수입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통 2∼3년이 걸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치도 높아 비관세 수입장벽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측의 수입장벽으로 인해 신속한 통관으로 신선도가 유지돼야 할 농산물 수출이 방해받고 있으며 미국의 식품검역소 직원이 한국에 와 현장검사를 할 경우에도 소요경비 전액을 한국측에 떠넘기고 있어 생산농민의 부담이 되고있다.
이에 따라 무공은 농산물 교역협상에서 미국의 복잡한 과정의 검역조치 완화(한국측이 수출전 농약잔류 검사를 한 증명서 첨부시 미국측 검사생략과 즉시 통관)를 비롯,▲사과 등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철회 ▲GATT의 예외사항인 웨이버 조항을 미국측이 남발하지 않도록 요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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