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수서 지구 민영아파트의 분양과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해 견본 주택과 청약 신청 장소에 투기 행위 특별 단속반을 투입,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또 청약 신청 기간인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처인 주택은행 지점마다 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전매 및 알선 행위▲채권 상한액 조장▲주민 등록 분리 청약자의 배우자 확인▲본인 청약 시 본인 확인◆대리 신청시의 구비 서류 확인▲중개업자의 예금 통장 증서 매매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