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에 50만원 벌금 너무 가볍다”/부산고법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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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항소심서 무거운형 선고
【부산=정용백기자】 광역의회선거에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돌린 선거사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화원경영·부산시 대연3동 555의 12)·김성도(42·주차장경영)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지 일당 5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불특성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유권자의 주권행사를 현혹시키고 타락선거를 조장하는등 사소한 경제적 이유를 위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처남·매부사이로 지난해 6월18일 0시10분쯤 부산시 부곡3동 송림아파트 앞길에서 안모씨로부터 일당 5만원 지급을 제의받고 당시 금정2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자 김모·문모·박모씨 등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는 노름으로 돈을 다 날린 백수건달이다』『문씨는 문신새긴 깡패두목이다』는 등의 비방내용을 담은 인쇄물 5백여장씩을 주택가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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