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회 핵상호사찰”/정기­4회 특별­12회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통제위 지정 16곳등 56곳 대상/정부,북에 제의
남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은 매년 16차례에 걸쳐 56개의 장소에 대해 남북 상호 핵사찰을 실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통일원이 발행하는 『주간 북한동향』에 따르면 남측은 지난 19일 제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에서 북측에 제시한 사찰규정위에서 사찰방식을 정기사찰과 특별사찰로 하고 정기사찰은 분기마다 1회,특별사찰은 연 12회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또 사찰 대상은 정기사찰의 경우 상대측이 선정한 핵관련 장소중 핵통위에서 결정한 16개 장소에 대해 실시하고 특별사찰의 경우 어느 일방이 지정한 장소로 하되 1년에 40개소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찰기간은 정기사찰의 경우 매회 7일,특별사찰의 경우 5일이내로 제한하고 사찰단 규모는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남측안은 정보교환양식과 사찰계획서 작성양식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안은 사찰대상을 「사찰하는 측이 선정하고 쌍방 합의로 결정」하며,「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과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로 구분하고 있다.
또 상호주의에 의한 동수원칙을 거부,의심정도에 따른 대상을 선정토록하고 남측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주장했다. 북측안은 사찰횟수와 사찰기간을 모두 쌍방합의로 결정토록 하고 사찰단규모를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북측은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와 그 부록으로 구분해 채택할 것을 주장,남측과 큰 논란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