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이상 빌라 신축억제/민영아파트 입주전 당첨권 전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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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50평이상의 호화빌라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민영아파트의 당첨권을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또 불법으로 전매·전대된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값·임대료가 법원에 공탁된 뒤 강제로 쫓겨나게 된다.
건설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와 가수요를 막기 위해 18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올려 심의한 뒤 시행령을 만들어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호화빌라 신축억제=현행 주촉법은 20가구이상의 주택건설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일부업자들이 50∼90평정도의 대형빌라를 19가구이하로 지으면서 당국의 규제·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내장재를 쓰는등 사치스럽게 치장,평당 1천만원이 넘게 적당히 분양해 왔다.
앞으로는 건립가구수 뿐만 아니라 일정 연면적(예를 들면 전용면적 50평×10가구=5백평)이상의 공동주택 건립때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택가격·건축규모·분양면적등에 규제를 받게하고 분양도 일반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의 전매제한=청약예금으로 분양을 받은 일반민영아파트도 앞으로는 당첨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까진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진 청약저축으로 분양·임대받은 소형공공국민주택 또는 조합주택만 당첨된 날부터 입주후 6개월 또는 2년동안 전매가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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