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TV/대기업 뉴스프로공급제한/방송국·공급업·전송망 겸영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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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행령안 확정
정부는 올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유선방송사업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자 허가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일간지·통신·방송국 등은 이 부문의 주식지분을 30%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을 마련,공청회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한뒤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뉴스프로그램공급자 선정때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현재 방송국 주식을 5%이상갖고 있는 사람은 허가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안은 또 뉴스프로그램공급자의 주식지분을 제한,참여를 희망하는 기존언론사외에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자회사포함)등이 전체지분의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공급자의 자체제작비율은 교양·오락 등의 분야별로 각기 달리하며 전체적으로는 월간 방송시간의 20%이내에서 정부가 고시토록 돼 있다.
이 시행령안은 이밖에 겸영제한규정을 두고 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중 2개분야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한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 및 이들의 자회사는 겸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의 허가기간은 각각 3년이며 유선방송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정부는 방송국역수를 시·군·구등 전국적으로 2백50개를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4월중순 이내로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보도기능 약화… 정부 간섭 우려(해설)
정부가 마련한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안」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허가기준이다.
정부는 당초 자본·정보의 집중화를 우려,대기업과 언론의 유선방송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프로그램 공급분야에만 살짝 문호를 개방했으나 이마저 상당한 규제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
허가기준의 잣대가 정부에 주어져 있고,특히 뉴스프로그램 공급자의 사실상 「제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CNN같은 뉴스프로그램 공급자를 생각하고 적잖게 뉴스부문에 기대를 걸었던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크게 제한한 것이다.
정부얘기로는 뉴스프로그램공급자 선정은 민방 SBS­TV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공동참여형식인 컨소시엄으로 하면서 지배주주와 군소주주로 짜여진 경영진구성을 통해 한 회사나 한개인에 의한 매체독점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이같은 상호견제의 역학관계를 활용,CNN같은 거대뉴스집단의 탄생에 따른 유선방송의 비판기능강화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유선방송사업의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어 정부독주가 우려되며 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실상 견제세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기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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