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전매 경우도 매매계약은 유효/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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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5일 전매금지기한인 5년이내의 국민주택을 사들인 권상도씨(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집을 판 이대균씨(대전시 가오동 주공아파트)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불법 전매행위라 할지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가 금지된 기간내에 국민주택 사업주체의 동의없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매금지기한 5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88년 4월 이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에게 저당잡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전매금지기간내에 사들였다 이씨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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